'흉기 난동 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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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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