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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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연합뉴스
아동 연쇄 성범죄자인 김근식이 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및 정당방위,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됐지만, 검찰이 2022년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김근식은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는 출소 하루를 앞두고 여죄가 드러나며 재구속됐다.

김근식은 또 수감 중이던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등 총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해 총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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