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주고 총경 승진 청탁한 경찰관…검찰, 징역 2년 구형|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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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승진 청탁을 위한 뇌물을 주고 받은 현직 경정과 전직 경찰, 개인 사업가에 대해 검찰이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55)과 B 전 경정(52), 사업가 C 씨(48)에 대한 재판 심문을 종결했다.

A 경정은 자신의 승진을 위해 지난 2021년 1월쯤 B 전 경정에게 3000만원을 건네고, B 전 경정을 이 돈을 C 씨에게, C 씨는 이를 문고리 브로커로 불리는 전직 경찰 D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 씨가 당시 전남경찰청장과 친분이 깊어 인사 청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 경정에 대해 징역 2년, B 전 경정과 C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4월 25일 광주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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