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첫 중대재해…노동장관, 엄정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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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 닷새만인 31일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 지휘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8시쯤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를 방문해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상시근로자 10명인 이 업체에서는 이날 오전 9시쯤 37세 근로자 1명이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 장관은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재해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장 자체가 협소하고 위험해 보이는데도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재해는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라고 한탄했다.
 
이어 “고철 상하차 및 적치·이동 등 관련 작업 일체를 즉시 중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현장 수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현장 수사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현장 방문에 앞서 관할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유선으로 지시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처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처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7천개 전수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중처법은 지난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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